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해외유입관리 강화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주간('22.1.7.~2.3.) 추가 연장한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사전 PCR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한다.
또 싱가포르→한국 방향 항공권 신규판매도 일시 중단한다.
(표)현행 해외유입관리 강화조치
○ (입국금지) 남아공 등 11개국 發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 (격리면제서) 모든 국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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