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2일 개최한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2차관)에서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급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하고,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으로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진료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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