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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위해성 정보사전’, ‘마약류 안전관리 연례보고서’ 발간
  • 기사등록 2021-12-25 02: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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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유해성을 널리 알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마약류 위해성 정보사전’과 ‘마약류 안전관리 연례보고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간한다.


◆마약류 위해성 정보사전

각성제인 ‘메트암페타민’ 등 총 12종[(각성제) 암페타민류, 메트암페타민 (진정제) 바르비탈계, 벤조디아제핀계, 지에이치비(GHB), 로히프놀 (환각제) 엠디엠에이(엑스터시), 케타민, 엘에스디(LSD), 페이오트, 사일로시빈 (기타) 크라톰]마약류의 ▲형태 ▲오남용 사례 ▲신체·정신에 미치는 영향 ▲과다복용 시 위해성 등 정보를 담았다.


◆마약류 안전관리 연례보고서
항불안 작용이 보고된 ‘클로나졸람’ 등 올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8종(클로나졸람, 2-메틸 에이피-237, 4-아세톡시-이피티, 클로르펜터민, 2,5-디메톡시펜에틸아민, 비디비, 피-메톡시에틸암페타민, 엔-히드록시 엠디엠에이)의 ▲약리작용 ▲부작용·유해성 ▲해외 최신 규제현황 등 정보를 담았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간한 간행물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UNODC에 보고한 신종마약류 동향 정보도 다루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지가 국내 마약류 관계기관의 마약류 규제·단속 업무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에 대한 최신 동향과 각종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담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정책정보 → 마약정책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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