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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즉시 시행 -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 기사등록 2022-01-18 2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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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원료물질(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변경)허가 ▲마약류 취급승인(의약품제조업자가 시제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 무역거래자가 마약류 구매 알선을 위한 취급 등)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경미한 취급보고 위반 처분 완화 

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일(종전: 7일)로 완화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경우 경고(종전: 업무정지 3일)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또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때 종전에는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지만 전산 장애로 인해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 경우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된다.

▲처방전 기재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종전: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변경보고 기한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취급 보고 종료일 이후에 변경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14일(종전: 5일)로 연장했다.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종전에는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처분기준을 준용)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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