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
이번 건정심을 통해 중증 화상 등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주 간 적용하여 피부의 항상성 유지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는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창상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면서 치유를 촉진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일부 연구에서 일반적인 드레싱제에 비해 창상 치유율 및 치유 기간이 개선되었지만 근거 수준이 높지 않고, 고가의 치료재료로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이 고려되어 선별급여로 결정. 3년 후 요양급여의 적합성 재평가 예정)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중증 화상 환자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 사용에 따른 본인 부담이 대폭 절감되며(산정 특례 본인부담률 5%), 심부 2도 이상의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도 적정 비용[예 :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콜라겐 조성 50% 이상/sheet type/100cm2 이상 150cm2 미만 규격)를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에게 사용 시 비급여 36.7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 10.8만 원으로 감소]으로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성분)을 함유하여 조직 재생 기능을 가짐으로써 창상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재료이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
이번 건정심을 통해, 해당 검사는 진단 과정에서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하며, 기면증이 희귀 질환(산정 특례 대상)이면서 치료 약제 급여기준에 해당 검사결과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50만 원 전후의 비급여 검사비용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8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양질의 야간수면이 충분했는지와 다른 수면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수면잠복기검사 전날 야간에 수면다원검사를 반드시 실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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