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비급여의 급여화…생물학적 드레싱류,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건강보험 적용 - 다중수면잠복기검사 : 50만원->본인부담금 8만 원
  • 기사등록 2021-11-29 00:06:14
기사수정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
이번 건정심을 통해 중증 화상 등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주 간 적용하여 피부의 항상성 유지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는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창상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면서 치유를 촉진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일부 연구에서 일반적인 드레싱제에 비해 창상 치유율 및 치유 기간이 개선되었지만 근거 수준이 높지 않고, 고가의 치료재료로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이 고려되어 선별급여로 결정. 3년 후 요양급여의 적합성 재평가 예정)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중증 화상 환자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 사용에 따른 본인 부담이 대폭 절감되며(산정 특례 본인부담률 5%), 심부 2도 이상의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도 적정 비용[예 :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콜라겐 조성 50% 이상/sheet type/100cm2 이상 150cm2 미만 규격)를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에게 사용 시 비급여 36.7만 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 10.8만 원으로 감소]으로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성분)을 함유하여 조직 재생 기능을 가짐으로써 창상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재료이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
이번 건정심을 통해, 해당 검사는 진단 과정에서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하며, 기면증이 희귀 질환(산정 특례 대상)이면서 치료 약제 급여기준에 해당 검사결과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50만 원 전후의 비급여 검사비용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8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양질의 야간수면이 충분했는지와 다른 수면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수면잠복기검사 전날 야간에 수면다원검사를 반드시 실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640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 파로스, 하이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올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동아,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한국산텐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메디톡스, 서울제약, 셀트리온, 한국BMS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