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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중절의약품 허가 추진…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요 문제점들 제시 - “식약처 불법의약품 수입과 유통 허가시 명백한 직권 남용”
  • 기사등록 2021-11-24 2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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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이하 산의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신중절의약품(미프지미소 등) 허가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산의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대표적인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으로 제한 VS. 진료과목 제한 안된다
산의회는 회복실 등 일정시설 기준을 충족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으로 제한을 두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여성들의 약물접근성을 강조하며 진료과목에 대한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며, “산과 초음파도 없어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진료과목의 의사 처방은 자궁 외 임신을 오진할 수 있고, 임신의 안전한 종결을 확인할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의·약사 모두가 약물 취급?
산부인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약사 모두가 약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현실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 전국 어디에나 산부인과는 접근 가능하며, 단지 분만 병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만 있는 현실에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급여 대상으로 지정 관리?
비급여로 처방 및 유통되는 경우 환자와 약물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급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의회는 “제약사에서 출고되는 의약품의 바코드 일련번호와 병원의 입고량, 처방내역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보험급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법상 치료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라 태아를 살인하는 독성의약품을 급여화 하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입법공백 우려도
또 다른 문제는 임신중절의약품 허가가 완료된 이후 낙태 허용 법안이 통과 되지 않는 경우 입법공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허가속도에 주력하는 식약처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의약품 적응 증으로 ‘낙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미프지 미소가 허가되는 경우 규정의 충돌로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약물낙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논의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무리수를 두어 불법의약품의 수입과 유통을 허가한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의약품정책과,종양약품과),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참석 대상이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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