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 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했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여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600만원(1.8리터 당 약 15~2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는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과 ‘고춧대’를 원료로 한 추출액과 차(茶)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제조‧판매한 업체 등을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조치했다.
실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등 위반으로 18개 업체(복어알 사용 추출액 등 제조‧판매업체 4곳, 고춧대 차 등 제조‧판매업체 14곳) 적발‧조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