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은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사업종 방역수칙 적용 가능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 등이 금지되고,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다.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이에 따라 현행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11.16.).
▲춤추는 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춤추기 등이 금지(감염병관리법 제49조제1항에 근거한 조치로, 지자체 조례 허용 여부와 무관)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중단,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호스트바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일반음식점임에도 이용특성에 따라 유흥시설로 분류 중이다.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다른 유흥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포함해 적용이 가능하다(방역패스, 영업시간 24시 제한 등).
중대본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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