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보건용(KF94, KF80)·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기준규격을 고시로 명문화했다.
또 기준규격대로 제조된 마스크는 신고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보건용 등 마스크의 기준규격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한 보건용 등 마스크의 허가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마스크 기준을 표준화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시된 기준·시험방법에 맞게 마스크를 제조하면 제품의 기준·시험방법 등을 허가·심사받아야 하는 대신 신고 절차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제품출시가 가능해진다.
또 마스크 원료 중 마스크용 부직포·면 부직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규격도 새롭게 마련했다.
(표)고시 개정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신고 절차 마련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으로 제품화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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