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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신고 총 26만 9,504건…과태료 부과 410건 외 - 11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 방역수칙 미준수 2건 현장지도
  • 기사등록 2021-11-06 0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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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자가격리자…전일 대비 1,322명 감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따르면 11월 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545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1,24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30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22명 감소했다.


◆23종 시설 총 9,429개소 점검
11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3,848개소), 이미용업(988개소), 학원(604개소) 등 23종 시설 총 9,42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경찰청 등과 합동(107개 반, 537명)으로 심야시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은?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2020.7.6) 이후 지금까지 총 26만 9,504건이 신고됐다.
▲10월 안전신고 9월 대비 42.4% 감소
10월에는 안전신고 8,568건이 접수됐고, 9월(1만 4885건) 대비 42.4%(6,317건) 감소했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12.8%), 대중교통(5.4%), 카페(4.0%), 실내체육시설 (3.9%), 학교(2.5%), 아파트관리사무소(2.5%) 순으로 확인됐다.
전월 대비 식당은 신고 순위에서 변동이 없지만 가을 행락철 및 쌀쌀해진 날씨 등 계절 영향으로 대중교통(4→2위) 및 카페(5→3위) 신고 순위는 상승했다.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4,081건), 집합금지 위반(3,007건), 거리두기 미흡(479건), 출입자명부 미작성(477건), 발열체크 미흡(326건) 순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410건, 고발 221건 등 행정조치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6만 9,504건 중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20만 4,80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410건, 고발 221건, 계도 20만 4,108건 등 행정조치를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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