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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방역수칙 개편‧시행 - 방역 수칙 미준수 확진자 발생 시…손실보상, 재정지원 제한 등
  • 기사등록 2021-11-03 2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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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종사자와 입소자 ‘추가 접종’
이에 따라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 을 조속히 실시[2차 접종 후 6개월(원칙)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 가능]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
또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한다.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신규 환자 및 신규 종사자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이 가능하다.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접종완료자 한해 접촉면회 허용+사전예약제 시행 
면회의 경우, 입소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현장 점검 강화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여,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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