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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44건 적발·조치 - 식약처, 전화권유판매 포함 광고 게시물 91건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1-10-27 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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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기타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하루 한 알로 완벽 케어해보세요’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혈액순환 효과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혈액순환이 되는지 몸이 따듯해지는 것 같다고 하세요’ 등의 표현으로 일반식품(기타가공품 등)에 대한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1건(2.3%)
기타가공품에 ‘노화를 늦추고…싶은 분, 피부의 기미 주름, 미백…필요하신 분’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소비자분들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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