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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행정처분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평가등급 S·A 부여…“평가제도 개편해야” - 업무정지 명령받은 17곳 중 8곳…S등급 1개, A등급 7개 부여
  • 기사등록 2021-10-20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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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우수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기관에 안전보건공단이 S등급과 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대상 기간이었던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17개 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검사 능력 평가 불합격, 인력기준 미충족, 검사항목 누락 등이 이유였다.
공단은 이렇게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17곳 중 8곳에 대해서 S등급 1개와 A등급 7개를 부여했다.
2019년 평가 실시 이전 공단이 공표한 평가 매뉴얼에는 행정처분 결과를 평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보건공단은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 행정처분 평가를 도입하면서 행정처분 사항과 평가항목이 중복되어 이중 감점이라는 소지가 있어 반영하지 못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 평가에는 행정처분 사항도 모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행정처분 받은 기관을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질병 예방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다”며, “평가제도를 개편해 산업보건체계에 대한 신뢰도 증가와 건강진단 기능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건강진단은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 금속, 가스,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 질병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년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총 4개 등급으로 평가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은 정부포상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거나 점검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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