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병원계 주요 이모저모는 다음과 같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정상 운영’ 21개 입원 병동 모두 ‘클린 존(Clean Zone)’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병원장 이창형)이 9월 17일 21개 입원 병동을 모두 클린 존(Clean Zone)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병동 내에서 7명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총 1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4일 45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최대 정점을 찍었고, 26일부터 한 자리 수를 유지하며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9월 3일 처음으로 확진자 발생 0명을 기록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그동안 21개 입원 병동을 A그룹(환자, 보호자, 직원 등 환자 다수 발생한 병동), B그룹(병동내 1~2명 정도 산발적 발생한 병동), C그룹(환자 발생되지 않은 병동 (Clean Zone))으로 분리하여 운영했다.
2주 이상 꾸준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A,B그룹을 C그룹으로 전환해 완전한 ‘병원 정상화’를 준비했고 단계적으로 격리 병동별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해 A,B그룹 병동을 순차대로 격리 해제하며 17일(금) 공식적인 병원 정상화를 이루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16일 오후 마지막 1개 병동이 격리 해제 되면서 모든 병동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빠른 시일 내 평소 수준 병상 가동률을 회복하겠다”며, “코로나19 발생 30여일 만에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창형 병원장은 “병원 내 코로나19 발생으로 그동안 몇 개의 병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병동이 ‘클린 존(Clean Zone)’이 되었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동일하게 병원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감염 관리로 더 안전하고 더 믿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이번 경험을 백서 및 매뉴얼로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사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있다면 이번 경험과 자료를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의료원, 추석 연휴 응급실 및 선별진료소 24시간 운영
대구의료원(의료원장 김승미)이 추석 연휴 기간(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료공백 최소화와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1월 응급실 시설 개선·확장 오픈
지역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추진된 대구의료원 응급실 확충사업은 총 55억원을 투입, 연면적 1,353.78㎡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증축됐으며, 이번 증축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응급실 병상은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명절 연휴 응급진료 강화, 24시간 비상진료 체계
대구의료원은 명절 기간 급증하는 응급환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실 의료 인력 보강 및 필요 장비와 기구를 점검, 확충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다.
또 부서별 근무자 편성과 당직 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명절 기간 내원객들이 의료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토록 준비했다.
▲드라이브․워킹 스루 선별진료소 24시간 운영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확산 차단과 비상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한다.
(단 08:00~08:30, 12:30~13:30, 17:30~18:30은 방역으로 인해 검사 불가)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차를 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도 문진, 접수, 진료, 수납, 검사 등 모든 과정을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승미 대구의료원장은 “지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 환자·보호자 대상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실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이 환자 및 보호자 등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실시한다. 해당 포스터를 제작해 병동, 외래창구, 접수·수납창구 등 노출 빈도가 높은 장소 총 58곳에 추석 명절 전인 17일까지 부착을 완료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직원은 공직자이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오두환 상임감사는 “이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통해 포스터를 구독하여 선물도 받고, 기본 청렴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향후 계약업체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 나머지 청렴동행 시책도 내실 있게 실시하여 민간부문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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