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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4차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 기사등록 2021-09-09 2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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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9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제4차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이하 원장단 협의체, 주재 양성일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원장단 협의체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최한 원장단 협의체를 시작으로 향후 실무 협의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의견수렴 결과를 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마련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정책 입안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전반의 품질 제고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가정도, 민간도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 공공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사회서비스원의 안정된 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전체의 질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긴급·일시적 위기사유(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수탁 운영(민간기피 및 공급부족 분야 신규시설, 위·불법 발생, 취약지 소재 시설 우선위탁)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통한 각종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재가서비스의 규모화 및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질 제고,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등 유도

▲민간기관 서비스 질 제고 견인 위해 표준 운영모델 마련·배포, 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등 지원


한편 원장단협의체는 현재 설립·운영 중인 11개 시·도(서울, 대구, 경기, 경남,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의 사회서비스원 원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세 차례(1·2·6월) 개최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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