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최소잔여형주사기(이하, LDS 주사기) 관련 이물 보고 1건이 접수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당 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
이번에 접수된 이물 1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는 “보고된 이물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컨베이어 벨트)의 파편으로 추정되며, 주사기 외통 내부에 있지만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 인체로 약물과 함께 혼입될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주사기는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돼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