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와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도 등에서 밀수입하여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구충제를 판매했다.
또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와 광주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과 ‘약사법’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고, 유통과정 중 변질 발생과 사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며 부작용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의약품 밀수와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와 관세청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8월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또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의약품(마약류 포함)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식약처는 위해의약품 정보(제품명, 위해성분명 등)를 관세청에 제공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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