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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누리집 94건 ‘약사법’ 위반 혐의 적발…접속 차단 및 수사의뢰 - 7월 21일부터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 소비자 과태료 100만 원
  • 기사등록 2022-06-13 2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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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 불법유통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73건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21건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스테로이드류 등의 부작용, 올바른 사용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다”며,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스테로이드류 전문의약품은 노인, 만성질환자, 영양 결핍 환자의 생체 동화작용을 증가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제품이다.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하는 경우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중 스테로이드류 등을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성분 검사도 진행했다.

해당 제품들은 한글 표시사항 없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고,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는 유효 성분의 명칭과 함량도 표시되지 않았다.


실제 검출된 성분은 표시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표시성분 이외 미표시 성분도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표)주요 검출 성분의 부작용 등 이상반응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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