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6.14~6.25)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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