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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유시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 내 매점 손실 보상, 서울특별시에 권고
  • 기사등록 2021-07-04 0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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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서울특별시 “영업 손실 보상의무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는 지자체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시설 임차계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임차인 지위에 따른 권리·의무만 부담하면 된다”는 보상지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 사업주의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 “영업 손실 보상해야 한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코이카 연수센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대시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또 ‘감염병예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주체가 돼 보상할 것을 규정하는 점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감염병 관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고려해 서울특별시가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중수본에게 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손실이 있다면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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