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간사는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해 이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 병함심의를 통해 대안반영으로 이같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백신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LG 및 SK그룹 근로자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도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급휴가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노동계와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4월 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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