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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중증 정신질환자 아버지 살해 사건…“정신건강증진법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 -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성명서 통해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21-06-12 2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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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또 다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아버지가 무차별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이하 봉직의협)는 “너무나 안타깝고도 예견된 비극이었기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합작한 결과물이며, 이는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이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의 급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봉직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공표했지만 진주 안인득 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사건 이후 현재까지 나온 정책은 환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수가 지급 외에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환자 인권 강조 VS. 가족 인권 어디에?

우선 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환자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는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되어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봉직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정신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가 되어 치료의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며, “이런 가운데 만약 동의입원까지 문제화할 경우, 앞으로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입원은 거의 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퇴원 후 도움과 돌봄 제공 시설과 지원은 어디에?
현재까지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과 돌봄을 제공할 시설과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봉직의협은 “준비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와 처벌만 있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환자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국가가 책임져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할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봉직의협은 “환자의 치료와 사회의 안전은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없다”며, “이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져야할 때이다. 더 이상은 국가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제 봉직의협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답변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직의협회 요구사항은?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라.
▲더 이상 전문가와 환자의 요구를 배제한 무책임한 미봉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입안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평가제를 시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 정신질환자 입,퇴원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질환자의 퇴원 권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


봉직의협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관심만큼 위험한 것은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다”며, “사회를 치료받지 못한 환자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 못지않게 환자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신질환자를 치유하는 일선에 서 있는 저희들은 오늘의 비극이 내일의 더 큰 슬픔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의 편견을 없애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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