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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소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 기관당 매년 평균 8천만 원 보조 - 환자안전 교육, 지원 활동 등 수행
  • 기사등록 2021-06-12 0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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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소가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모 절차(접수 4.26~5.14, 선정평가 6.1)를 거쳐 5개소를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환자안전사고 정보 공유, 주의경보 발령 전파 등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예방 및 홍보, 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내용

◆지정기간 2년 6개월
지정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다.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기관당 매년 평균 8,000만 원의 보조를 받게 된다.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총 10개 기관(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종합병원 또는 의료단체 등)이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구두 발표 평가를 거쳐 의료기관 2곳, 의료단체 3곳을 선정했다.


◆의료기관…교육‧맞춤형 컨설팅 등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중소병원 및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활동 및 예방 방법(knowhow, 노하우)를 전파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의료단체…소규모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 활동
의료단체의 경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환자안전 활동이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환자안전 교육, 홍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정 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성과를 관리받게 되며, 3년 차에 최종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은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역(권역)별로 지역 센터를 1개소 이상씩 지정할 수 있도록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법’개정(2020.7 시행)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020년도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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