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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총 1,585억 원 지급 - 274개 의료기관에 총 1,490억 원 지급
  • 기사등록 2021-05-30 2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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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5.26.)에 따라 5월 31일(월) 총 1,585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지급 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435억 원…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지급
이번 개산급(14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1,490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1,43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5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1,335억 원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1,435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335억 원(93%)이다.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구축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4.30.),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1.1.31.)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 지급 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4,335개 기관…총 95억 원 지급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21개소), 약국(514개소), 일반영업장(3,485개소), 사회복지시설(15개소) 등 4,335개 기관에 총 95억 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81.8%…간이절차 통해 지급
특히 일반영업장 3,485개소 중 2,852개소(약 81.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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