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현행 유지…6월 13일 24시까지 - 거리두기 연장조치 이유, 상황 악화시 2.5단계 격상 등 - 영국 변이 전국 발생 등 주의
  • 기사등록 2021-05-21 23:24:02
기사수정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또 다시 3주간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는 21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회의에서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을 부여한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전남, 경북(12개군)
전남, 경북(12개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하고, 7월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경북은 12개군 이외 영주시, 문경시도 5월 24일부터 추가 적용 예정이다.
(표)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지역…다중이용시설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어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 금지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된다.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 금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 없어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스포츠 관람…정원의 30%만 입장·관람 가능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인 이상 모임·행사 개최 시…핵심방역수칙 준수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거리두기 연장조치 이유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증가, 영국 변이 전국 발생
실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표)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또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수는 소폭 감소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6.1%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비중이 크고, ‘조사 중’ 비율도 26.7%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동량 지속 증가 중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동량은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을 회복한 상황이다.
또 수도권·부산 등의 유흥업소 집합금지가 6주간 유지되는 등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제한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도 장기간에 걸쳐 22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왔다.
▲의료체계 대응 여력 안정적
지난 2020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며, 현재 74.4%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또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예방접종…안정적 유행 관리 필요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30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메디톡스, 바이엘, 셀트리온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코리아, 한국릴리, 한국아스텔라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8~9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신신제약,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릴리,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