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일반 혹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제출 자료와 심사 사례 소개 ▲사물인터넷(IoT :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보안 시험인증 기준 소개 ▲디지털헬스케어 개발자 참여 사이버보안 시험실(리빙랩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자 주도형 참여 시험실) 안내 등이다.
민원설명회는 5월 20일부터 11월까지 총 6회 온라인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민원설명회 발표자료는 행사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 (디지털헬스기기TF팀)는 “민원설명회가 업계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보안이란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개인의료정보 송·수신, 기기 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해킹·정보 유출·오작동 유발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