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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추진’ …3가지 선행조건 제시 -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 등
  • 기사등록 2021-05-12 2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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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12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실제 한의협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4단체와 공동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재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현재의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이 많이 내재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강화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추진을 계기로 한의계가 선행을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 되어 특정 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하지만 동 고시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른 ‘허-2 한방물리요법’에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설명 등을 위해서는 대상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은 포괄적 고시로 인해 비급여 대상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함).

이에 한의협은 비급여 대상이 되는 한방물리요법의 명확한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한방물리요법 목록 고시를 검토한 후 목록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28개 행위를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보고(아래 표 참조)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각각의 행위에 대한 비급여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021.3.29.) 개정 과정에서 양방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해 기존에 명확하게 특정되었던 한방물리요법의 공개항목 상세분류를 삭제해 오히려 공개항목을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방물리요법 외에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로 결정(2008.12.16.)됐지만 복지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생기능자기조절훈련’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는 ‘경피온열검사’, ‘전음기양도측정검사’, ‘한방통전약물요법’, ‘한방근력수행평가’, ‘성음생기능검사’, ‘한방언어요법’, ‘청장요법’, ‘경혈부위자극술’, ‘기공요법’, ‘금침’ 등 10개 비급여 행위에 대한 목록 고시로 한의과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개선 방향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 비급여 목록’을 고시하여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를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이다.
전 국민의 약 73%는 실손보험 가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2019년 금융위원회 통계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명, 인구대비 약 73%).
그러나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시, 한의과의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양방 위주의 일방적인 실손 보장에 따른 진료비 상승과 그로 인한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의 악순환을 막고, 환자에게 공평한 비급여 진료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향
합리적 이유 없이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비급여 진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강화의 주된 목적은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현황파악’이라는 주장이다.
또 비급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비급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분석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행위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하지만 한의과의 경우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타 직역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훼방으로 인해 합리적인 토론이나 본질적인 논의 조차도 진행하지 못한 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실제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이자 한의과와 의과 공통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비급여의 보고와 공개, 고지, 설명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이전에,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해당 비급여와 무관한 타 직역의 정치적 선동과 무조건적인 반대 주장은 철저히 차단, 배제하고 국민의 진료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급여화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선 방향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있는 한의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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