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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집합금지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최대 500만 원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진현황은?
  • 기사등록 2021-05-04 0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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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추진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플러스’현황은 다음과 같다.


◆집합금지 조치 6주 이상 사업체 500만원 등 지원
집합금지 조치(2020.11.24~2021.2.14일 기간 중)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 6주 미만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행정정보로 지급대상을 사전 선별하고, 신속지급·감염병 확산 등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4월 29일까지…272만 개 사업체, 4.5조 원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됐으며, 3월 29일부터 지급을 개시했다.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과 협업을 통해 신속한 지급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급을 개시한 지 4일 만에 211만 개 사업체에 3.7조 원, 약 20일 만에 253만 개 소상공인 등에 4.2조 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4월 29일까지 272만 개 사업체에 4.5조 원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며,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해 전용 콜센터(1811-7500) 및 온라인채팅상담(버팀목자금플러스114.kr)을 운영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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