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다수의 지표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지난 2020년 말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급증 이후,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요양병원 : 주 2회, 요양시설 : 주1회)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을 해오고 있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조기에 시작해 현재 요양병원 76.4%, 요양시설 79.9%가 접종을 완료(4.30일 기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감염 발생 감소 등 다수 지표 안정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종사자, 입원환자, 가족들이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감염 발생 감소 등 다수의 지표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비중 감소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비중은 5.7%(’21.1∼9주)에서 최근 1.0%(14주)로 감소했다.
▲확진자 수 감소
백신 접종 전‧후인 2월과 3월 사이, 확진자 수(동일집단격리 시설기준)는 234명에서 34명으로 85%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4월 현재(16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요양병원·시설에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종사자 PCR 검사 주기 조정
우선 전체대상자(종사자,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완료시점 2주 경과 후 적용)한 각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는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검사주기 단축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당분간 최소 주 1회를 유지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조정기준…최소 검사 기준
정부의 조정기준은 최소 검사 기준이다. 지역 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지자체별로 주기를 강화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주치의 인정 환자 등…대면면회 허용
지난 3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 일부 입소자에 대해서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 한바 있다.
입소자 면회를 재개해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환자들의 우울감, 고립감 해소되어 건강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백신 접종 완료시…대면면회 허용
앞으로 면회객,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접종 후 2주 경과 후 적용)한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면회공간,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백신 2차 접종 시기,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차 접종(5.14일 시작)까지 완료한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감염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효과 등을 방대본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감염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킨 노력에 기반한 사례이다”며,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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