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3월 12일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목)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갱신 기준
▲위해 원재료가 함유된 의료기기[수은·석면사용(함유) 의료기기,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분말처리된 수술용‧진료용 장갑 등], ▲재평가나 안전성 정보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 등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갱신될 수 없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갱신 절차
신청서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유효기간 내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항을 규정했다.
◆제출자료
갱신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종류(▲허가증 원본 ▲안전성·유효성 자료 ▲생산‧수입실적 ▲안전성정보 및 조치자료)를 규정하고, 제출자료 면제조항을 만들어 허가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 등은 중복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험성적서 외에도 허가당시 제출된 자료와 최신규격과의 차이를 분석‧평가한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자료의 요건 인정범위를 허가 자료 요건보다 확대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갱신제도’란 허가‧인증‧신고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기기 품목허가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주기적으로 생산(수입) 실적, 안전성‧유효성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인증‧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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