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 추가(안 제14조)’이다.
즉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지만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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