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조건부 품목 허가된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를 한시적으로 직접 구매해 2월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2월 17일부터 의료기관 공급
치료제 투여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 또는 폐렴 동반 환자이다.
◆코로나19 환자 무료 제공 예정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약사에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2월 16일부터 신청가능
치료제 공급 관련 상세 내용은 2월 15일 시·도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2월 16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신청 시 다음 날인 2월 17일부터 공급받아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