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유원시설 현장점검
서울특별시는 설 연휴 기간에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유원시설업체 총 2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2.1~2.14)을 하고, 출입자 명부관리, 수용 가능인원 1/3 제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경기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지원금액은 1인당 23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며, 해당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