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의료기기 구매시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또 무료체험방 등을 이용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설 명절 의료기기를 선물하려는 경우 업체명,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허가 내용과 다른 성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 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허가‧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해외직구 의료기기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허가‧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는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이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이용 시 방역수칙
설 명절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방문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출입 시 손 소독과 발열 체크 ▲체험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의료기기 만진 후 손 소독 ▲체험방 내에서 음식물 섭취나 큰소리의 대화 자제 ▲체험‧대기‧이동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이다.
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는 “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의료제품 구매·사용 요령 등 안전 정보를 참고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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