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지자체, 2월 1일~14일 음식점 등 특별 방역점검 실시 -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 기사등록 2021-02-06 01:29:01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식약처는 지자체, 관련 협회, 업체와 4중 관리망 방역체계를 가동하여 ▲식당·카페 82만 개소 ▲유흥시설 4.2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342.6만 개소를 점검, 행정지도 5,222건과 행정명령 5만 1,731건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 두기 등을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유명 맛집, 번화가와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영업 제한, 5인 이상 예약 및 입장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일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공감대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련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국민 홍보를 한다”며,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먹거나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의 방역 메시지를 인쇄한 보건용 마스크 27만장을 배포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25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박스터, 한국GSK,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10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지엔티파마, 한국로슈,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10월 제약사 이모저모]네오켄, 암젠코리아, 유틸렉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티움바이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