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됐다. 해외에서는 드물게 동물의 양성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기도원에 머물던 한 모녀가 기르던 고양이 세마리 중 한 마리에서 코로나19 양성사례가 확인됐다.
주인 모녀 확진 후 고양이들을 별도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한 검사(2021.1.20.) 결과 한 마리에서 양성이 확인(2021.1.21.) 됐다.
감염경로는 ‘사람(주인)으로부터 반려 고양이에게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반려동물 돌봄시설 내 고양이 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고양이와 분리한 상태이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 시킨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지만 예방을 위해 돌봄 인력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고양이들을 돌보는 중이다.
또 고양이 구조자 및 돌봄시설 인력에 대한 선제적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됐으며(2021.1.25.), 해당 고양이들과 돌봄 인력의 증상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 시키는 것에 있어 동물은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