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부패방지・고충해소 제도개선 사례 10선이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와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빈발하는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올 한해 국민체감 효과가 높았던 제도개선 사례에 대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약 1,503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투표를 거쳐 선정한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수도・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5.25. 권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수도・도시가스 관련 국민부담을 완화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거나 한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도록 해 광명시, 완도군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이 50~100% 감면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누출로 발생한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감면하고, 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 했던 해제수수료도 폐지하도록 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등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 완료됐다.
◆공공기관 비리 임직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제한(10.12. 권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아도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철퇴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등 5대 중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구독서비스, 구매만큼 해지도 쉽게(5.11. 권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新소비문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음악, 동영상, 도서 등 콘텐츠 구독서비스 플랫폼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부당한 자동결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구매했다면 PC가 아닌 앱으로 해지와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해 이용 절차가 보다 편리해질 예정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철저히 제한(10.26. 권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나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주소를 알아내 2차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사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도 금지했다.
◆아동급식카드, 편의점에서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게(6.8. 권고)
결식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 구입가능 품목을 대폭 확대해 구입 거절로 청소년이 낙인감을 겪는 사례를 해소했다.
그동안은 편의점에서 라면, 치킨, 음료수 등을 구입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입가능 여부가 달랐지만 지난 7월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주류・담배, 초콜릿・사탕, 양념류 등 일부 제한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국가자격시험 1차 불합격인데 2차 응시료는 안 돌려준다고?(9.21. 권고)
국가자격시험 1, 2차 응시수수료를 통합징수하면서 1차 미통과자도 2차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했다.
앞으로 세무사 등 21종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차수별로 구분징수하고, 공인회계사 등 37종의 자격시험과 관련해 가족 사망 등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다.
◆공공 문화시설 대관 특혜, 과도한 취소 위약금 개선(9.7. 권고)
공연・전시 등 공공문화시설 대관 과정의 청탁・특혜를 방지했다. 특정단체에 대한 우선대관 특혜를 폐지하고, 대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대관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대관취소 위약금, 계약 보증금을 합리적으로 제한해 코로나 19에 따른 공연・문화계의 어려움 해소가 기대된다.
◆가격은 잡고 품질은 올리고 선택은 넓히고, 교복구매 개선(7.20. 권고)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꼈던 불편을 해소했다. 여학생이 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교복셔츠 등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도 금지해 2021년 신학기부터 학생들이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이제는 그만(4.20. 권고)
휴직교원의 조기・일시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행을 개선했다.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조기복직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해고 예고와 퇴직금 지급 절차를 체계화하도록 함에 따라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선이 사라질 예정이다.
◆갑작스런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육공백 이제는 그만(5.11. 권고)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가 어려웠던 학부모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했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해야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도록 했다. 제도개선 이행을 완료하면 어린이집 폐원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불공정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효과를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아직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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