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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각 지방자치단체 방역수칙 미준수 60건 현장지도 - 자가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 적발, 계도
  • 기사등록 2020-12-31 0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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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12월 29일 18시 기준…전체 자가 격리자 전일 대비 1,457명 감소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12월 29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7,196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21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2,980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57명 감소했다.
12월 29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 계도했다.


◆심야 시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특별점검…31개소 영업 중 
12월 29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3,122개소, ▲이·미용업 1,687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 5,618개소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 60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경찰청 등과 합동(117개반, 959명)으로 심야 시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0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6,013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31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본부장은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지난 주말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아직도 있다”며, “성탄절 당일 다과모임을 가졌던 교회에서는 20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지자체와 경찰청에게 “방역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각적인 집합금지 등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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