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2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제3차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가 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마스크 수급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유지하기로 하고,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일일 마스크 생산량 보고 등 현재와 동일하며, 고시 유효기간은 2021년 5월 11일까지이다.
12월 1주(11.30.~12.6.)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 6,122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각각 928개소, 3,478품목으로 지난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 품목 허가를 위해 ▲보건용 692건, ▲수술용 239건, ▲비말차단용 513건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코로나19긴급대응반 마스크총괄반 총괄기획팀은 “앞으로도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간의 마스크 수급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상황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이 마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