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자가 격리자 전일 대비 164명 감소
12월 8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939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6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277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64명 감소했다.
12월 8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진단검사․이송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지자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세심하게 보완해줄 것”을 지시했다.
◆23개 분야 총 3만 6,195개소 점검
12월 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2,157개소, ▲학원 474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 6,195개소를 점검, 방역수칙 미준수 63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중요한 방역수칙이나 행정명령 위반, 검사 불응‧방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마스크 착용 등 일상 활동 방역수칙 위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모임‧식사 금지 등 위반,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검체 채취 등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등 역학조사 지연·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계도·과태료·고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