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11월 27일(금)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허가특허연계 5년, 제약기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업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제약-특허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 방향과 제약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 ▲의약적 용도에 관한 특허권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제도 등이며,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원활한 포럼을 위해 11월 25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받으며,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지식재산정책T/F는 “이번 포럼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합리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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