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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 건강보험 수가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고질적 ‘의료서비스 이용 수도권 쏠림 문제’ 근본적 해소 방안 기대
  • 기사등록 2020-11-11 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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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발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며, “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 격인 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 법안의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동 법안의 시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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