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화)까지 연장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또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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