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한국애브비(주)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30일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통해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약품은 ▲펜시비어크림(1개 품목) :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1개 품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1개 품목):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등이다.
이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제품명(성분명) | 제약사명 | 상한금액(원) |
펜시비어크림(penciclovir) | 한국콜마(주) | 1,908원/개 |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upadacitinib) | 한국애브비(주) | 2만1085원/정(15mg) |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 (ribociclib) | 한국노바티스(주) | 4만1967원/정(200mg) |
이번 의결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45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72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79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 약 231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펜시비어크림 - 비급여 시 환자 당 투약비용 약 1,908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환자부담 약 572원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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