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0시 기준으로 중증도 단계구분 조정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중환자 통계와 관련한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중환자 분류 기준의 중증에 포함되어 있던 산소마스크 치료자를 중증에서 제외하고, ‘중증’과 ‘위중’ 2단계로 분류하던 것을 단계 구분 없이 ‘위중증’ 단일군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10월 15일 안전신문고 신고 사례…행정조치 위반 사례 1건 등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월 15일 하루 동안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방문판매 관련 행정조치 위반 사례 1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203건 등이 있었다.
대학 휴게실에서 휴일 등 감독직원 부재 시 휴게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내 구내식당 급식 담당자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대화와 배식을 하여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실습수업 시 고열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교수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강의하는 등 최근 학교 대면수업 등으로 학교 관련 위반 신고 사례가 늘어났다.
◆렘데시비르…63개 병원, 환자 618명 공급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3개 병원 618명(10.16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동안 행사·가족 및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한 추가 전파 위험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을맞이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도 방역수칙은 꼭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종교시설에서는 소모임·주말 행사·단체 식사 등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인원은 최소화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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