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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 엉터리 국외공무출장 보고서 적발…10건 중 4건 이상 - 계획은 학교방문, 보고서엔 관광 여행
  • 기사등록 2020-10-12 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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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히 교사들의 출장보고서는 좀처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 별로 그 공개 정도가 상이하고 교육청 추진의 국외출장이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이 엉터리로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의원이 2017년~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사 국외출장보고서 31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내용 부실>표절>일정 부실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장보고서 전체를 복사하거나 위키백과, 블로그 등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복사하는 등의 표절 보고서 건수가 50건(15.8%)이었다.
일정과 장소 설명만 써있거나 여행 감상평을 쓰는 등의 내용 부실 보고서가 64건(20.2%), 관광 위주나 계획서랑 일정이 다른 부실한 보고서가 19건(6.0%)으로 조사됐다. 10건 중 4건 이상은 엉터리로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셈이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괄적 관리안돼
공무원의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사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되는 교사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감의 허가를 얻어 심사위원회를 거쳐 출장을 가고, 출장 후에는 소속 지방공무원은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 제출의 혼란을 겪고, 등록 숫자와 제출 숫자가 판이하게 달라 엉터리로 관리됐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일선 교사들의 국외출장 심사 및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되는 등 자체적으로 출장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국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선생님들의 해외 출장이 얼마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보고서이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 교육청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재정비를 해, 확실한 심사와 보고 속에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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