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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액 5,143억원…개인 2억 5,836억, 법인 2억 5,599만원 - 증가율…개인‘대구’, 법인 ‘제주’, 병의원 ‘강원’ 1위 - 연체 병원 체납기간 보험료 지급 결정 1,470억 5,900만원
  • 기사등록 2020-10-10 0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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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고액 상습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에 의해 인적사항 공개된 체납액은 5,143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건수 2만 3,605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건수는 총 2만 3,605건으로 개인이 1만 5,246건, 법인이 8,359건이다.
2017년 대비 2019년 공개건수 증가율은 개인 129.2%, 법인 27%였고, 지역별 증가율은 개인은 세종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법인은 제주가 245.5%로 가장 높았다.
개인과 법인 모두 체납액은 매년 증가했는데, 최근 3년간 체납액은 개인 2억 5,836억원, 법인 2억 5,599만원 등 총 5,143억원이었다.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78.3%로 개인 136.4%, 법인 40.4%였으며, 지역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개인은 대구 238.5%, 법인은 제주가 256.4%였고, 전체적으로는 대구 202.6%로 가장 높았다.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331건은 병·의원(개인+법인)으로, 2017년 대비 158.1% 증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2017년 대비 161.1% 증가한 146억 5,100만원이고, 지역별로 병의원의 체납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1593.3%)이었다.


◆건강보험 연체 병원 지급 3년간 33.9% 증가
건강보험 연체 병원에 대해 체납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지급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 금액이 2017년 449억 9,000만원, 2018년 518억 2,900만원, 2019년 602억 3,700만원 등 총 1,470억 5,900만원으로 3년간 33.9%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의 재산은 징수가 어려우므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정지나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체납보험료를 더욱 광범위하게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사회보험처럼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징수금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2019 건강보험 연체 병원에 대한 체납기간 건보료 지급 결정 금액
▲2017~2019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자 중 병의원 체납액 현황
▲2017~2019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자 중 병의원 현황
▲2017~2019 연도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체납액 현황
▲2017~2019 연도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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