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및 필수의료전공학과 기피현상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소위 유령수술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故권대희군 사망사건으로 유령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의료인 아닌 자 수술 등 의료행위 사례 204건
김원이 의원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204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즉, ‘유령수술’ 사례는 코 성형수술·안검 성형술 등을 간호조무사가 대리 시행한 경우가 90여건, 의료기기업체 대표의 대리수술 74건, 지방흡입수술을 간호조무사가 대행한 경우였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총 204건 중 자격정지 186건(91.2%), 면허취소 18건(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령수술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중 1명만 면허취소를 받았고, 자격정지도 1~3개월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이 너무 경미해 솜방망이 처벌이며 또 다른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꼬집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필수의료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른바 내외산소 학과에 의대생들의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의료 분야 불균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심각 vs.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 UP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산부인과의 경우 2017년 104.1%에서 올해 88.7%로 15.4% 하락했고, 소아청소년과는 2016년 123.9%에서 올해 78.5%로 45.4% 하락했다.
흉부외과는 올해 62.5%에 불과해 필수의료분야가 심각한 미달현상을 보였다.
(표)최근 5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율 현황(>90%)
반면 정형외과는 187.8%, 재활의학과 181.4%,, 인기과목인 피부과, 성형외과도 각각 152.2%, 141.7%에 육박하는 지원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전공인 ’내외산소‘를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계획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가조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현황[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최근 5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율 현황, 최근 5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현황(정원, 지원, 지원율)]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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