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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외직구 등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적발 15만건 이상 - 비아그라, 각성·흥분제, 낙태유도제까지
  • 기사등록 2020-10-08 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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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만 2,443건이던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나 2019년엔 3만 7,343건, 2020년에도 7월 기준으로 1만 6,816건 적발됐다.
(표)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으로는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발기부전치료제(63,805건, 41.1%)였으며, 각성·흥분제(13,694건, 8.8%), 피부(여드름, 건선 등) 관련 의약품(9,703건, 6.3%), 스테로이드(7,161건, 4.6%), 낙태유도제(6,618건, 4.3%) 등이었다.
특히 스테로이드 의약품과 낙태유도제품의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가 5년전에 비해 급증했다.
김원이 의원은 “처방없이 유통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며,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리당국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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