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점검결과 이같이 확인,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다.
또 지난 5월 이미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소비자기만 광고(14건)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 기타(5건)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 등을 구입 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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